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철강관련 무역제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전세계 철강업계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중이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수입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일률적으로 24% 관세율 추가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 12개국의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 부과 ▲모든 철강제품에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적용해 지난해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21일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미국의 안보 명분 철강 수입규제가 합당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제품 /사진=세아제강 제공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으로 미국의 철강산업 기반이 약화된다는 인식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철강산업 가동률을 현재 72~73%수준에서 80%로 올리는 게 목표다. 결국 1000만톤 이상의 수입물량을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국내외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을 주목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송유관 건설에 미국산 철강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사용을 주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제품에 규제 장벽을 세웠더니 정작 미국 송유관 제조·운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상태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외신들은 미국 내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철강 생산능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실현이 어려운 계획을 밀어붙였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