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캡처

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정부가 법정관리행을 결정한지 2주만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발표하며 성동조선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했다. 성동조선은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실사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이 결정될 경우 약 14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의 경우는 법원 주도로 회생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