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경찰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이사장을 전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이사장이 심리적 압박 등으로 도피성 출국 우려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부하 직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갑질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고 참고인 조사와 기초자료 수집 등을 거쳐 이달 4일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 이사장에게는 상습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이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다음주 미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머니투데이방송’이 단독 보도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LA행 예약은 공식적인 출장 업무 때문이며 이른바 ‘물벼락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3월에 예약한 것”이라며 “실제로 출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 회장 일가가 각종 의혹을 받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의 이사장 외엔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회장 일가가 관세청의 소환을 앞둔 상황에 조 회장 부자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도피성 출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