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등 서민인 기존 입주자로서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양전환가를 낮추면 공공임대아파트가 특정계층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이를 전매할 경우 또다른 '로또아파트'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 이익 VS 세입자 이익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책정한다. 주변시세의 95% 정도지만 임대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올해 12월 분양전환이 시작된다. 전용면적 80㎡ 기준 분양전환가가 1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0년 전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2억원대로 10년 사이 약 5배가량 뛴 것이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1만1441채로 입주자들은 분양전환가를 낮춰달라며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을 벌이는 중이다.
입주자들은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싼값에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높은 분양차익까지 챙기는 구조라며 반발한다.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연간 임대료를 법정상한선인 5%씩 올렸는데도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들은 10년 동안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5%선에서 책정됐고 임대계약 당시 관련규정에 합의하고도 집값이 오른 것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낮은 분양전환가를 적용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형평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해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10년과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다른 것은 10년 임대아파트사업에 건설사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국회는 이같은 격차를 줄여 서민층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분양가 인하 등 선의의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판교 시세가 10년 전보다 떨어졌다면 분양전환 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입주자들 주장대로 하면 분양가를 낮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판교 시세가 10년 전보다 떨어졌다면 분양전환 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입주자들 주장대로 하면 분양가를 낮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