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쿠
쿠쿠의 압력밥솥 특허를 침해한 쿠첸에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쿠쿠홀딩스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쿠첸은 쿠쿠에게 35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 또한 쿠첸이 관련 제품을 생산·사용·양도하거나 제품의 양도·대여 등을 위한 청약, 전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고 공장과 지점, 영업소, 창고 등에 있는 관련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의 대상인 전기 압력밥솥 분리형 커버의 특허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안전기술로, 분리형 커버를 쓰는 전기압력 밥솥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해 IH 열판 압력밥솥 대부분 모델에 적용시킨 핵심 기술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쿠쿠 모델의 90% 이상에 분리형 커버가 적용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 청결을 중시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청소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쿠쿠전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기능으로 밥솥시장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오랜시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