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항공사의 운명이 걸린 만큼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22일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고 1~2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진에어는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미국국적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등기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


특히 조 전 전무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등기이사 등재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면허취소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측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