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중복할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00%가 아닌 150%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창조적 법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며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폭거이자 국회와 사법부가 주거니 받거니 한 사상유래 없는 짬짜미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환영하고 반기는 집단은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사법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