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은 결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진 세율을 다시 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시장 후폭풍이 전망된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5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개편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이 늘고, 30억원 이상 고액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38%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 포함됐다. 기타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한편 1주택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돼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다만 조세저항을 감안해 대상 범위가 포괄적인 재산세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