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죄주장.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뇌물 혐의 일부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