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주구취약계층의 디딤돌대출 가구당 이자가 28만원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포인트 범위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자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비교표. /자료=국토부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포인트에서 2~2.3%포인트로,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2.55~2.85%포인트에서 2.45~2.75%포인트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등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포인트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