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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상반기동안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등 불법콘텐츠가 총 11만9665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
방심위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불법 콘텐츠는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났으며 이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중 해외서버를 통해 유입돼 접속차단된 경우가 9만9639건(83.3%)에 달했고 삭제된 경우는 1만5791건(13.2%)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해지 및 정지된 경우는 4141건(3.4%)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 및 음란정보가 4만4408건(37.1%)로 가장 많았고 도박관련 정보 28.3%(3만3814건), 불법 식의약품정보 20.6%(2만459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4월16일 성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범죄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했다.

또 상반기동안 총 5582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으며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341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삭제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미국 SNS사업자인 텀블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아동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상호협력 방안모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