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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붙는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붙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이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모바일상품권의 주된 수요층인 청소년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율은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1만원짜리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가 발행업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만원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