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인도네시아 보고르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U-23 남자축구 메달 세리머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김학범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사진=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설 태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일 "20대 국회 들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국위선양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례 대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도 '병역법 특례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김한표 무소속 의원(현 자유한국당)은 운동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됐을 때 해당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위선양과 관계없이 사전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논란이 있었고 국가대표 선발과정 자체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준다. 한때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진출도 혜택이 부여됐지만 2007년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