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효성은 5일 조석래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적인 상고의사를 밝혔다.
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