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임대소득 현황 확보와 세금탈루여부를 적극 검증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RHMS를 가동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이들의 주택보유, 운용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


특히 국토부는 RHM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안 된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RHMS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등을 분석해서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