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 무효·취소 시 신고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시장 상황을 제 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간을 단축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제고와 신속한 시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돼 있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자전거래(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 등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