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DB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3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 적용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와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