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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명부 유출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아온 이용섭 광주시장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21일쯤 당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취득해 지난 1월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 새해 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간부 A씨(57)와 이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55)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취득하고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인사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