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거래 급증 등 투기가 우려되는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구,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등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발예정지의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감시하고 투기거래가 늘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개발예정지에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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