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채절 의원.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며 다른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미용업종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6만6000원을 사용한 건에 대해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찬다”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이 타당했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에게는 5500원씩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은 해명을 못하냐”며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회의참석 수당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 기자회견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