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핵가족화 등으로 김장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절임배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에서 지난 10월16일 제조한 절임배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제조일자가 같은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이 중 3개 시료는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했다.


멸균·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임식품의 경우, 제조번호(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가 동일한 5개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이 10CFU/g(최대허용한계치)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대장균이 검출된 시료가 2개 이상이면 부적합 제품에 해당된다.

또 1개 업체는 소금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샘 농업회사법인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