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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산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근로자의 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효과를 내며 사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특히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1월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고용부는 대법원이 주휴시간을 문장 그대로(문리적)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례는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 문구가 없고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향후 관련 제도를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