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모집해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미리 막기로 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은 예비입주자수가 30% 미만이 되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인원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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