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3일 SNS에 글을 통해 故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 살해사건과 관련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법을 죽여 사람이 죽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의도광장 질주사건’ 등으로 1995년 정신질환자를 강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법제화한 구(舊)정신보건법 제25조(현 44조)가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는 발 빠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구(舊)정신보건법 25조 1항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의사나 정신보건요원은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법률에 입각한 강제조치를 받을 경우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탓에 제도가 기피됐다. 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환자가 대면진찰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 가로막혀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 의혹에 대해서 업급하며 "제 형님이 원치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강제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하며 "폭력범죄도, 자살시도도, 증상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환자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공식적인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의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가족의 극한 저항, 정치공세 때문에 강제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글을 마쳤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