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3일 SNS에 글을 통해 故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 살해사건과 관련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법을 죽여 사람이 죽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어 "‘여의도광장 질주사건’ 등으로 1995년 정신질환자를 강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법제화한 구(舊)정신보건법 제25조(현 44조)가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는 발 빠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구(舊)정신보건법 25조 1항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의사나 정신보건요원은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법률에 입각한 강제조치를 받을 경우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탓에 제도가 기피됐다. 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환자가 대면진찰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 가로막혀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 의혹에 대해서 업급하며 "제 형님이 원치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강제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하며 "폭력범죄도자살시도도증상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환자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공식적인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의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가족의 극한 저항, 정치공세 때문에 강제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