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A 시의원이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65%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당시 A 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