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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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A 시의원이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65%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당시 A 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