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6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은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뒤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만3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 중이다.
매도 신청된 주택은 LH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이후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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