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왕시,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 운영. / 사진제공=의왕시 |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각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일 관내 월암동과 초평동 내 노인정 3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약포장지, 농약병 등을 이용해 PLS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약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약 사용 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