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휴복당 모습. 사진/경상북도
한옥 휴복당 모습.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올해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6일 도에 따르면 규모는 총 10동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32점을 보급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옥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019 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한옥관련 자재와 한옥 시공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 도민들에게 한옥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 표준설계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한옥 지원사업이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한옥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