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반대 농성 천막 강제 철거를 두고 제주녹생당과 행정대집행을  준비 중인 공무원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제2공항반대 농성 천막 강제 철거를 두고 제주녹생당과 행정대집행을 준비 중인 공무원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시가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강제 철거를 진행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을 빚었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제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김경배씨(51·성산읍 주민)의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대립이 있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도청 공무원들이 농성하는 이들을 한명씩 들어 도청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막이 철거되고 도청 현관에서도 쫓겨났지만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청사 입구에 모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는 철거이유에 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무단 적치물을 지난 3일까지 철거하도록 했다"며 "기한을 넘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김씨와 녹색당의 천막 철거에 나선 것이다.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시민 1301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번도 허락된 적 없다”며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은 도청 앞 천막행동을 하고 있으니 소통하겠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제주시의 철거행동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