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김포 학운 산업단지의 아파트형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아파트형 공장 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