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사진=임한별 기자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사진=임한별 기자

서영교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 15일 뉴시스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차장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민원을 전달받은 뒤 해당 법원장과 담당 재판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다.

만약 검찰 수사대로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을 통해 지인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