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폐업한 회사 외상값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과 감사인인 한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너무 적게 계상해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2020년), 개선권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령분석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을 2년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회사감사업무제한 1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