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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채용비리 가담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A씨(61),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상무) B씨(50·현 시너지추진위원)와 전 인사팀장 C씨(45·인사부장), D씨(47·고객만족부장)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B씨는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다. 더불어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대졸 신입직원 채용 시 외부청탁 지원자의 성적을 상향조작하거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성지원자의 성적을 하향 조작했다고 봤다.
당시 IBK투자증권은 서류→1차 실무면접→2차 임원면접 단계를 거쳐 최종 신입직원을 선발했다. 이때 내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고 단계별 전형 평가에서 불합격권에 있으면 평가등급을 상향조작했다.
이에 부정청탁 지원자 6명 중 3명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부정청탁는 전임사장 등 전현직 상급자나 지인 등이었다”며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또는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 친인척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16~2017년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이었던 B씨와 인사팀장 C, D씨는 여성지원자 성적을 하향 조작해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췄다.
검찰조사결과 2016년 최초지원자 성비는 남자 135명(61.6%), 여자 84명(38.4%)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불과 2명(15.4%)에 불과했다. 최초지원자 남녀성비가 55.1%대44.9%로 비슷했던 2017년에는 최종합격자 9명중 여성은 1명(11.1%)이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1명, 9명의 여성지원자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