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의회는 28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수원시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예타 조사 면제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방향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당초 수원시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확정 고시한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당초 2019년까지 개통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1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서수원권 주민들의 상당수는 서울의 살인적인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해 온 서민들로 지난 10여년간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하며 정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약속만을 굳게 믿고 기다려 왔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말은 수도권을 역차별 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