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양주·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주시의 낡은 축사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인접한 동두천 신시가지의 주민 4만 명이 큰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5년 간 악취 저감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발생지와 피해지의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고질적인 지역 최대 현안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죽했으면 주민들께서 ‘일자리보다도 악취 해결’이 숙원이라고 입을 모으실까요. 저도 그 지역을 세 번 다녀왔는데 겪어보지 않고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가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섭니다.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 축사 폐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랜 생업이 걸린 문제라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양 지자체와 주민들의 배려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문제는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규제에 묶인 채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낡은 축사 대신 물류단지 등 다른 산업이 들어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주, 동두천이 더욱 긴밀히 상생하여 북부 발전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서 이날 오후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양주·동두천 경계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한 보상 추진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으로 동두천 신시가지에 악취 문제를 야기했던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양주, 동두천시와 보상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폐업을 원하는 축사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 지사와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 김인식 동두천송내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재만(양주)·유광혁(동두천)·김동철(동두천) 도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