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법조인인 저조차도 도지사에게 법정 구속을 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는 지위 특성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며 법정구속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경남도지사 시절 불구속 상태로 ‘성완종 게이트’ 재판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 변호사는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며 “증거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성 판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현직 판사 중 조금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다.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라고 추측했다.
서 변호사는 성 판사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판사 관련 영장심사가 있을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판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영장이 청구된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며 “원래는 영장 담당 판사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재판 개입에 깊숙이 관련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이라며 “성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100여명의 판사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