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호송차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52)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결정적 물증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는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이었다. 재판부가 이를 판단한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을 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했다는 우모씨의 네이버 로그 내역에는 당일 밤 10시쯤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 공감을 반복 조작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동작"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그것을 봤다고 추정했다.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 1년여간 주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여론공작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김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중 2016년 12월28일 온라인 보고에는 킹크랩 개발단계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 보고는 경인선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김씨가 수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기사 URL을 드루킹 김씨에게 전송한 정황도 발목을 잡았다. 김씨는 경공모 채팅방에 이 URL을 'AAA'라고 별도로 표시해 시급히 작업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URL 전송은 즉시 댓글작업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지시 내지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휴대전화 통화기록·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김 지사와 김씨가 보고를 주고받은 관계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봤다.


이처럼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며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