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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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수어통역센터 직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문제(본보 2018년 11월 8일자-광주시 농아인협회 내홍… "집행부 문제 있다" vs "악성 민원 강경 대응")와 관련해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가 채용 관련 지침과 규정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아인협회·수어센터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편파 감사'로 규정하고 집회와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광주시와 광주농아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29일 시 감사위원회는 ▲유급 센터장의 자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데도 채용 ▲신규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부장급과 수어통역사도 공개채용 공고 기준상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채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 장애인복지과와 서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시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를 지도감독하면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을 비상근 무급에서 상근 유급으로 전환 승인한 후 센터장 채용에 대한 임면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검토해 부적격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처장 신규 채용에 따른 공개채용 공고문 기준상 응시자의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임면을 수리하는 등 인사행정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항도 적발해 업무담당자 6명에 대해 훈계 처분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의뢰한 시 장애인복지과에 주의·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는 해임 조치토록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 955만6000원은 환수토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반박 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했다.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부적정' 문제와 관련해 비대위는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운영규정에 의한 '농아인협회장과 센터장은 겸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센터장 유급전환이 됐다. 광주광역시청 및 서구청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어 유급전환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어통역센터장 사무처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사무처장 채용 부적정과 관련( 2014.7.1)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통합운영인증서에 따라 사무처장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번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채용공고 당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는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업무처리로 인해 인사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운영규정이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 부장급 등 직원 채용 부적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 수화통역센터 통합 당시, 광주광역시와 합의한 사항으로 부적정하지 않다"고 비대위는 발끈했다.

'협회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협회장은 농아인협회의 재정상태,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급여 150만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열악한 처우"라고 했다.

또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익금 등 예산집행 부적정 및 세입조치 소홀 등'에 대해 "센터 운영수익금(자부담)과 방송국 수어통역료를 예산 미반영 및 집행처리와 관련, 수화통역센터 내 민주노총 가입 노조 위원장 및 노조원들이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을 임의로 제정하고 취업규칙에 신고했다"면서 "수차례 회계보고 및 수화통역료 집행에 대해 센터 집행부와 논의했으나 노조의 반발이 심해 환수조치 및 징계조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광주농아인협회도 편파 감사라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일부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고 센터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은 특정감사"라고 발끈했다.

또 "센터장 유급화 채용에 관련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실적위주의 결과도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처장 채용관련 2014년 통합수어통역센터 인증서를 고려하지 않고 , 미승인된 운영규정을 살피는 등 채용관련 감사결과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감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특정감사기간에도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을 통해 센터측 관계자에게 항의를 받았었고, 특정감사와 전혀 상관없는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등 특정감사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또한 "센터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두루뭉수리한 결론을 내놓아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특정감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협회차원에서 검찰고발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관련 주무과에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센터장과 사무처장 채용건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관련 지침은 물론 규정 등을 살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가 채용 지침과 규정을 놓고 해석의 차이를 보인 경우"라며 "향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설명절 이후 시청 앞에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편파 감사로 규정하고 집회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