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적격성 심사 장기화에 몸값 '80억원' 깎여
골든브릿지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가 장기화로 몸값이 80억원 가량 깎였다.
31일 골든브릿지증권은 상상인 외 3인으로부터 약 600억원을 납입받기로 했던 유상증자에 대해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던 약 80억원이 무산됐다고 공시했다.

이유는 금감원의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 및 인수인 변경이다. 나머지 52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던 상상인과 제이원와이드는 유상증자에 기존과 동일하게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현행 규정상 60일 내에 끝내야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이 10개월째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회사는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내용을 공시하고 변경 일정에 따라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