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선고. /사진=임한별 기자
안희정 선고. /사진=임한별 기자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도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도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