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한진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에 주주권행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한진칼 지분도 7.34% 보유한 3대주주로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금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빼는 등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이 다른기업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팡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간기업에 최초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며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