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액권 및 정기권이 도입되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라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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