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석 PD(44)와 배우 정유미(37)의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의 허위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만일 단순 유포, 즉 재전송한 경우에도 이들과 같이 처벌을 받는 걸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라시를 최초로 만들어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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