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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