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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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롯데·신세계·현대·태평백화점 ▲GS·CJ·현대홈쇼핑 ▲위메프·쿠팡·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롯데·세이브존·뉴코아·마리오아울렛 등 국내 주요 유통업자 23곳이다. 설문 응답률은 29%로 총 2028개 납품업자가 답했다.


응답 납품업자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대금 감액이 96.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순으로 높았다.

또한 응답 납품업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웃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웃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7.9%로 나왔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았으며 아웃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분야가 5.9%로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웃렛(1.1%), TV홈쇼핑(0%)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분야는 납품 상품 부당 반품 경험비율도 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다른 업태에 비해 불공정 거래 관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도입된 계약서 납품수량 기재 의무나 원가 상승 시 납품가격 조정 협의제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85.7%, 82.1%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법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관행 비율이 높았던 온라인쇼핑몰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