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살인을 청탁받고 6500만원을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살해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원의 잔금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과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6년,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