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
재판에 앞서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해) 강제 진단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입원이다', '강제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강제진단 의뢰 사건'"으로 지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직권남용 행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성부 ▲고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였는지 ▲(구)정신보건법 제25조 등 4가지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 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이재선·작고)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 남용으로 봤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강제진단을 시도하다 그친 것에 불과하고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고 이재선씨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구글 등 인터넷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2013년 3월 경기 용인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2년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재선씨 본인의 블로그 글, 카톡 글 등이 드러났다는 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지시한 주체임에도 형수가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강제진단절차 진행은 법 제25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합동토론회 특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입장에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 없다"는 주장이다.
(구)정신보건법 제25조는 ‘강제진단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와 정신질환자 본인과 일반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에 관한 검찰 측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6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이며 검찰 측 증인 5명, 변호인 측 1명이 출석 해 증인신문으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로, 변호인은 '증언'으로 팽팽한 법리 공방을 펼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는 '강제입원'에 대한 '행위' 확인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심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 대해 소감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필귀정으로 임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이 밝힌 정신건강센터장, 보건소장 등에게 압박을 가하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