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사진=뉴스1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39·남)가 친모 청부살인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임모씨(31·여)와의 내연관계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살해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가 내연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원의 잔금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김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김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임씨와 친구사이일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통해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였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며 "나한테 선물을 좀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거다. 내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여럿이서 만났다"고 해명했다.
또 김씨는 임씨의 친모 살인청부 범죄 계획은 전혀 몰랐다며 "임씨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 나한테 '걔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다. 알고 있냐'고 하더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줬던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좀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