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후 도주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손승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승원의 이번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은 1호 연예인이 됐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