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오늘(20일) 오후 이규희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부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100만원을 빌려준 지인과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 선고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